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·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
* 기 간 : 2022. 1월 ∼ 12월 (단, 지원금 소진 시까지) * 사업규모 : 3,000천원(3개업체×1,000천원) *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*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 *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1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 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1,000천원 보조 * 신청 접수 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5일 - 접 수 처 :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(061-360-8722)
|